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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법원종합청사 차량 5부제 상시시행」 안내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7.01 조회 2178
첨부파일  


가. 시행일자: 2026. 7. 1.부터 상시시행

      시행기간:  상시



나. 시행방식: 직원 및 민원인 승용차 5부제



다. 운행기준

출입제한 차량

시행 대상 차량

5부제(끝자리 요일제)

공공기관 소유차량 및 법원구성원, 유관기관 관계자 차량

(공무직, 기간제, 위탁업체 관계자 포함)

월

화

수

목

금

1,6

2,7

3,8

4,9

5,0

   

라. 적용 제외 차량 

 

법원 구성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차량

민원인 차량

· 업무용 차량

· 사회적 배려 차량(국가유공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승 차량)

· 대중교통 이용 편도 90분 이상 소요 장거리 출퇴근 승인 차량

· 사회적 배려 차량(국가유공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승 차량)

· 전기, 수소 차량

 

 

-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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