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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원법원종합청사 차량 5부제 상시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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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7.01 | 조회 | 2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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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일자: 2026. 7. 1.부터 상시시행 시행기간: 상시 나. 시행방식: 직원 및 민원인 승용차 5부제 다. 운행기준
라. 적용 제외 차량
-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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