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피해품을 가로채는지, 경찰관이 미행 또는 잠복 중인지 등을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6고합100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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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7.16 | 조회 | 1862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6고합10002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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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의 해당 업무 대가가 하루에 50만 원으로 단순 감시 업무에 비하여 고액이었던 점, 특정인을 감시하거나 실시간으로 관련 상황을 보고하는 업무는 위법ㆍ위험한 물건에 대한 전달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적어도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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