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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민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위 시설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A, B 업체 및 발전기를 납품한 C 업체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A, B, C 업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합1044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7.16 조회 2121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_2024가합10449.pdf  


[판결요지]


화재 원인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 B, C 업체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근거로, 발전기 소훼로 인한 직접손해액은 발전기 공급가액의 70%로, 일실수입은 화재로 인해 발전기를 가동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의 예상 생산 전력 가액(예상 발전 용량에 전력단가를 곱한 금액)의 90%로 각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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