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동물생산업체 운영자 및 근무자인 피고인들이 개를 안락사시키거나 백신을 투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단72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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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8.18 | 조회 | 1792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4고단729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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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동물생산업체를 운영하거나 그 업체에서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질병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개들을 안락사시키는 행위가 긴급피난, 정당행위 또는 수의사 면허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응급처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수의사가 아님에도 이 사건 개들에게 백신 등을 투여한 행위가 수의사 면허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동물보호법위반 및 수의사법위반으로 처벌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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