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본질상 동질성을 지니는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22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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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8.18 | 조회 | 2622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5가합1225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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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독서실을 운영하던 피고가 원고에게 독서실을 양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독서실 인근에 스터디카페를 개설하자, 원고가 '피고가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스터디카페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독서실 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본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라는 측면에서 동질성을 지니므로 양자는 상호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의 대부분을 인용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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