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징계 대상 직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통지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임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1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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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4.27 | 조회 | 2724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5가합1192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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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재심 절차는 징계 대상 직원에게 부여된 중요한 권리구제수단이므로, 징계 대상이 된 직원이 재심청구를 한 경우 피고는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재심을 청구한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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