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가 중국에 소재한 회사로부터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임원 자격으로 지급받은 보수에 대한 과세권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0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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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6.11 | 조회 | 1950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5구합6106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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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6조의 ‘이사회 구성원’이란 그 문언 그대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우리나라 세법상 ‘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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