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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사무소] 인도,명도,철거사건의 노무자 등 등록에 관한 공고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12.16 조회 68385
첨부파일 (평택2015)노무자(기술자) 등록신청서.hwp.lnk.hwp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사무소

 

인도,명도,철거사건의 노무자 등 등록에 관한 공고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239호)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무소에서 2016년도 사용할 노무자와 기술자(이하 노무자 등이라고 함)를 다음 요건에 따라 선정하고자 하오니 희망 용역업체는 우리사무소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015. 12. 7.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집행관사무소 대표집행관

 

1. 등록요건

가.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 받은 자(이하 허가업체라고 함)

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개인 근로자(단, 30인 이상이 단체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여야함. 이하 근로자 단체라고 함)

 

2. 제출서류

1) 직업안정법에 의한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 받은 증명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인감증명) 1부.

3) 직접 관리하고, 즉시 동원할 수 있는 50인 이상의 노무자 등의 명단 및 각 노무자 등의 주민등록등본(단, 위 행정예규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 노무자 명부와 기술자 명부를 구분해서 제출하고 비고란에 자격증 소지 여부를 표시할 것, 대표자 선정서 및 위임장 포함)

4) 노무자(기술자) 등록신청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등 납세증명 1부.

6) 기타 우리 사무소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

 

3. 등록제한 사유

가. 최근 2년 동안 등록 근로자로서 당사자 등에게 추가 금원을 요구하는 등 불미한 사유로 민원을 발생하게 하거나 형사소추를 받은 근로자 또는 그 사람을 대표자로 하는 허가업체

나. 당사자 또는 법무사, 변호사를 상대로 사건유치를 위한 교섭을 하여 대리인으로 집행사건을 제출하는 등의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근로자 또는 그를 대표자로 하는 허가업체

다. 고령자나 병약한 자 등 집행업무를 담당하기에 부적합한 근로자 또는 그 사람을 대표자로 하는 허가업체

라. 2016년도 등록자로 결정된 허가 업체가 위의 가, 나항의 문제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즉시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자로서의 업무 배정에서 영구제외할 것임

 

4. 접수 기간 및 장소

2015. 12. 8.(화) ~ 2015. 12. 18.(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사무소 (☎031-653-5724 담당자 김병준)

 

5. 선정업체 결과발표

2015. 12. 23. 개별통지

 

6. 등록 및 추후 제출서류 등

가. 등록심사 후 2016년도 노무자로 선정된 자 또는 업체는 2015. 12. 30.까지 각서(우리사무소 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노무자로 등록합니다.

나. 등록심사 후 2016년도 용역업체로 결정된 허가업체 또는 근로자 단체는 2016년도에 집행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집행관 또는 당사자에게 입힌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 3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손해보증보험계약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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