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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학년도 안양법원 어린이집 원아모집요강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12.16 조회 70180
첨부파일 입소신청서.hwp  
 

2016학년도 안양법원 어린이집 원아모집요강

2016년 2월 개원 예정인 안양법원 어린이집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영유아가 신나게 놀고 즐겁게 배우며 서로를 생각하는 행복한 공간으로 꾸며 갈 것입니다. 또한 우수한 교사진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흥미, 개별적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연령에 적합한 우수한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가 가까워진 거리만큼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직장 일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모집대상 및 모집인원(예상)

연령

기준일자(생년월일)

모집인원

학급(교사)

비고

만1세

2014.01.01~2014.12.31

00

00

 

만2세

2013.01.01~2013.12.31

00

00

 

만3세

2012.01.01~2012.12.31

00

00

 

만4세~만5세반

2010.01.01.~2011.12.31

00

00

 

* 1,2,3 순위 지원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안양법원어린이집 운영지침’의 입소순위에 따라 입소자를 결정하고, 미달인 경우 연령별 모집인원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5순위 지원 자 인원으로 충원할 수 있음.

순위

내 용

1순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및 안양등기소 소속 법원 구성원(부부 중 일방 포함)의 자녀

※ 동일 순위 대기자 간의 세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제1순위 : 법원 구성원 자녀로서 편부 또는 편모 슬하의 자녀

- 제2순위 : 부부 모두 법원 구성원의 자녀

- 제3순위 : 여성 구성원의 자녀 및 배우자가 맞벌이를 하는 남성 구성원의 자녀

- 제4순위 : 배우자가 맞벌이를 하지 않는 남성 구성원의 자녀

- 제5순위 : 법원 구성원의 손자녀

2순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관내 거주하는 법원 구성원의 자녀

※ 동일 순위 대기자 간의 세부 우선순위는 1순위 내에서와 동일함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를 제외한 법원 구성원의 자녀

※ 동일 순위 대기자 간의 세부 우선순위는 1순위 내에서와 동일함

4순위

 

법원구성원 이외(집행관실, 구내은행, 우체국, 용역 직원 등 법원 상시 근무자 및 수원

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구성원)의 자녀 및 손자녀

※ 동일 순위 대기자 간의 세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제1순위 : 한 부모 가정 자녀

- 제2순위 : 여성 구성원의 자녀 및 배우자가 맞벌이를 하는 남성 구성원의 자녀

- 제3순위 : 배우자가 맞벌이를 하지 않는 남성 구성원의 자녀

5순위

 

제1순위 내지 제4순위를 제외한 안양지원 관내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 동일 순위 대기자 간의 세부 우선순위는 4순위 내에서와 같음

 

2. 입소순위

 

3. 입소신청서 교부 및 접수

1) 기간 : 2015. 12. 23. (수) ~ 2015. 12. 29. (화) (오전 09:00 ~ 오후 17:00)

- 토요일, 공휴일과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2) 교부 및 접수장소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총무과(5층),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4.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입소유아의 반명함판사진 5장

 

5. 결과통보 : 2016년 1월 4일(화) 개별통보

※ 추후 원아 모집과 관련하여서는 안양지원 총무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431-86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 총무과(5층) 전화 : 031-8086-1123

이메일 : romaj1229@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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