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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동계 휴정기 안내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12.17 조회 69024
첨부파일  

우리 법원에서는 겨울철 재판기일 휴정을 통하여 소송 당사자 및 변호인, 법원,

 

검찰, 국가소송수행자 등 소송관계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하계 휴정제도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휴정기간 : 2015. 12. 28.(월) ~ 2016. 1. 8.(금) 2주간

 

 

2. 휴정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 :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

 

기일, 조정, 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을 비롯하여 각종 기일 중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 및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3.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하는 기일 :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심문

 

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의 심문

 

기일을 비롯하여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모든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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