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제목 | 수원지방법원 동계 휴정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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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5.12.17 | 조회 | 6902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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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에서는 겨울철 재판기일 휴정을 통하여 소송 당사자 및 변호인, 법원,
검찰, 국가소송수행자 등 소송관계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하계 휴정제도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휴정기간 : 2015. 12. 28.(월) ~ 2016. 1. 8.(금) 2주간
2. 휴정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 :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
기일, 조정, 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을 비롯하여 각종 기일 중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 및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3.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하는 기일 :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심문
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의 심문
기일을 비롯하여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모든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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