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2012구합3881 (첨부파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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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11.20 | 조회 | 7173 |
| 첨부파일 | 2012구합388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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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안성시 00면 00리 소재 별정우체국(사인이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인 ★★우체국의 설립자 장○●의 추천을 받아 ★★우체국의 국장으로 임용되어 재직하고 있음. 원고는 2008. 12.부터 2011. 4.까지 ★★우체국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우편․예금취급수수료 34,665,630원을 장○●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청사 방수공사 등 경비가 필요한 경우 장○●에게 비용 지급을 요청하였고, 장○●이 위 우편․예금취급수수료에서 경비 등을 지급하였음. 그러나 감사원이 위와 같은 우편․예금취급수수료 관리, 지급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자, 원고는 장○●으로부터 우편․예금취급수수료를 반환받아 관리하고 있음.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따라, 원고는 2012. 2. 20. 피고 00지방우정청으로부터 우체국 계좌로 입금되는 우편․예금취급수수료를 임의로 인출하여 장○●에게 지급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 별정우체국 명의의 국고예금통장은 별정우체국이 수행하는 우편사업과 보험사업 및 예금사업별로 책정된 기본운영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개설된 것이므로, 별정우체국의 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관계 법령과 예산에서 정한 사용용도에 따라 기본운영비를 집행하여야 하지만, 우편․예금취급수수료는 별정우체국이 매달 수행하는 우편사업 등의 실적에 따라 그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 데다가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업무취급수수료의 지급대상 업무의 종류 및 지급액에 대하여만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취급수수료의 사용용도를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설령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7조가 규정한 업무취급수수료의 사용용도가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장○●으로 하여금 이 사건 수수료에서 ★★우체국의 청사 방수공사 비용 등과 택배차량의 구입비용을 지출하게 하였으나, 이후 감사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 중 위 각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장○●으로부터 반환받아 이를 직접 관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장○●을 통하여 이 사건 수수료에서 위 각 비용을 지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출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 중 일부 금원을 ★★우체국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도로 지출함으로써 ★★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할 것임 ⇒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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