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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2012가단1654 <첨부파일 참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12.04 조회 8000
첨부파일 2012가단1654.pdf  

원고는 2010. 10. 5.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총 중개료 1,300만 원 중 계약금으로 600만을 지급함. 원고는 피고의 직원과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현지 협력업체의 도움을 받아 ‘헹★★’라는 이름의 캄보디아 여성과 혼인하고 귀국하여 피고에게 중개비 잔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11. 29. 위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쳤음. 위 여성은 2011. 1. 19.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으나, 불과 18일만에 가출하고 수소문 끝에 자신을 찾아나선 원고에게 자신의 본래 이름은 ‘쓰☆☆’이고 나이도 혼인적령 미만인 17세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혼인생활을 거부하였음. 이에 원고는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원고와 ‘헹★★’ 사이의 혼인은 무효라고 판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피고는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 특히 그 인적 동일성 여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음. 그런데도 피고는 캄보디아 현지의 협력업체의 말만 믿고, 그 협력업체와 ‘쓰☆☆’이 나이를 속이고 인적 동일성 여부를 속이는 것을 알지 못한 과실로, 원고에게 ‘쓰☆☆’이 22세의 ‘헹★★’라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혼인을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게 하였음. 다만, 원고도 ‘쓰☆☆’과 동행하여 2번이나 관공서를 출입하였고 결혼식까지 올렸으므로 원고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쓰☆☆’의 연령이 17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눈치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잘못이 있고, 여기에 피고도 현지 업체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함.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액수는, ① 우선 결혼중개비용 1,300만 원 중 혼인의 성사 여부와 관계 없이 지출되는 경비를 제외한 700만 원에 ② 원고가 ‘쓰☆☆’의 화장품, 미용비, 옷 및 신발구입비 등으로 지출한 790,700원,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 구입한 생활용품 등 구입비의 약 50%인 4,581,784원을 합한 11,581,784원인데, 이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이 60%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6,694,070원임. 여기에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액을 400만 원으로 정하여 더하면 결국,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10,949,07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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