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2012노4165(첨부파일 참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12.20 조회 8000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_2012노4165.pdf  

피고인 임00은 ① 2010.경 오산시 00동 부근에 원룸 신축 공사가 다수 진행되자 피고인 소유의 오산시 00동 __-__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오산시로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고시원으로 신축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각 세대 내에 싱크대 등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11. 1.경 오산시 00동 __-__ 토지 지상에 8층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달 4. 오산시로부터 위 건물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오산시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건물 27세대 내에 싱크대 등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2011. 12.경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5개동 총 168세대를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무단 용도 변경을 하고(건축법위반), ②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1세대당 0.7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위 건물 5개동 총 168세대를 주거업무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면서 118대 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3대 분의 주차장만을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85대 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주차장법위반), ③ 위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의 건축공사업 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2010. 11.경 정00 건축사로부터 건설업등록증 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정00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았음(건설산업기본법위반)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아 건물 5개동을 신축하고, 고시원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더 높은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 건물들 합계 168세대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인바,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건축물의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의 과밀화 및 일대의 주차난을 초래하여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건축법 위반죄 및 주차장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임홍석의 부인도 2010년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 2,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의 딸도 2011년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범죄 내용은 모두 건물을 신축한 후 신고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상 피고인이 가족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며 계속해서 동일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용도변경한 건물의 취사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원상복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함 ⇒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 임00에게 벌금 3천만 원에 더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다음글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050(첨부파일 참조)...
이전글 2012가합1552(첨부파일 참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