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050(첨부파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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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3.01.17 | 조회 | 7305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05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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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29세)이 자신이 마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모델을 선발할 것처럼 행세하여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① 2012. 7. 28. 14: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 수원역에서 추행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전○○(16세, 여)을 유인한 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 빌라 옆 창고로 데리고 가 포즈 연습을 시키는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② 2012. 08. 13. 14:50경 추행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모델 포즈 연습을 하자고 말하며 모텔로 유인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③ 2012. 07. 11. 16:50경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 박○○(41세, 여)에게 전화를 걸어 모델면접을 보겠다며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소재 화서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 빌라 옆 창고로 데리고 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④ 2012. 08. 08. 16:30경 추행의 목적으로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소재 화서역 앞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임○○(14세, 여)을 만난 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 빌라 옆 창고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추행함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모델을 시켜주겠다며 유인한 후 강제추행이나 강간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피해자 중 1명은 만 14세, 다른 1명은 만 16세로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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