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47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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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3.01.30 | 조회 | 7971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476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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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2고단4762 범죄사실 : 피고인(1982. 7.생)이 ① 2012. 10. 17.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비실에 찾아가 병역면제요청을 하였으나 방호원 김00로부터 피고인이 병역면제대상자가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김00에게 “병역면제처분을 해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나간다”고 말하며 경비실 앞 땅바닥에 드러눕고, 이에 김00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김00에게 “나는 여기에서 병역면제처분을 받지 않으면 이곳에 휘발유를 뿌려 버리고 불을 확 질러버리고 나도 몸에 휘발유를 뿌려 자살하겠다. 너는 그 죗값으로 교도소에 갈 것이다. 너 씹할 나하고 싸워볼래?”라고 말하여 김00을 협박하여, 김00의 청사 방호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② 같은 날 23:00경 위 경기지방병무청 경비실에 다시 찾아가 김00에게 병역면제처분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김00로부터 피고인이 병역면제대상자가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도 퇴거하지 아니하고, 김00과 함께 위 병무청 당직실로 가 그 곳에서 김00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김00에게 “난 못 간다. 그럼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여 김00을 협박하여, 김00의 청사 방호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양형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누범전과의 범죄사실(병무청의 처분에 불만을 품고 방화)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 및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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