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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3926,4943(병합)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3.05 조회 8791
첨부파일 2012고단3926.pdf  

[형사] 2012고단3926,4943(병합)

 

범죄사실

피고인 이00(1972년생), 이00(1978년생)이 함께 ① 2012. 7. 21.경부터 2013. 8. 13.경까지 사이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2건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고, ② 2012. 7. 7.경부터 2012. 8. 16.경까지 사이에 성인 남녀가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2,077건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함

 

피고인들의 주장

아동•청소년 관련 동영상이라고 기소된 32건은 모두 일본에서 성인배우를 출연시켜 제작된 것이어서 그들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음

 

판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자)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함이 상당한데, 위 동영상은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체육복 또는 교복을 입었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등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양형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동영상 규모,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 및 건전한 성도덕을 해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회적 위험성,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이00에게 징역 8월, 피고인 이00에게 징역6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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