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노37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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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3.03.13 | 조회 | 7793 |
| 첨부파일 | 2012노375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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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2노37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왕시에 있는 모락산OO아파트 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2011. 10. 8. 피고인의 집에서 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피해자 마OO, 103동 동대표인 피해자 이OO이 110동 앞 놀이시설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공사 견적금액보다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의 재계약과 관련하여 OO종합관리 주식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대표회의 운영비를 유흥비 등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포털 다음 사이트에 개설된 ‘아파트 비리척결운동본부’라는 카페에 “공금횡령, 부정부패 공사계약 동대표 척결, 도움주실 분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기재 내용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 할 것이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적인 영역의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도 중요한 관심 사안일 수 있는 공공성, 사회성을 가진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된 정당한 문제제기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임)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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