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노53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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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3.03.15 | 조회 | 7334 |
| 첨부파일 | 2012노538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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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2노5383
피고인이 고소인 메리츠OOOO보험주식회사 소속 텔레마케터로부터 치료 및 투약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의 답변을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 재판부는 고소인의 영업담당 텔레마케터가 이 사건 질물을 사전 설명 없이 쉽게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의 빠르고 일정한 어조로 질물을 형식적으로 낭독한 점, 이 사건 질문 내용의 문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텔레마케터와 통화할 당시 이 사건 질문의 의미를 오해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답변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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