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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328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3.19 조회 6828
첨부파일 2012고합1328.pdf  

[형사] 2012고합1328

 

범죄사실 : 피고인 이OO(46세)은 피해자 이OO(여, 1997년생)의 친부이면서도 2009년 겨울경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009년 겨울경 2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11년 여름경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4차례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양형 :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이런 친딸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지난 2년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은 가중적인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감경적인 양형요소로 보아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120시간동안 이수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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