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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6446, 2013고단230(병합)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3.19 조회 7392
첨부파일 2012고단6446.pdf  

[형사] 2012고단6446, 2013고단230(병합)

 

범죄사실 : 피고인 이OO(52세)이 2012. 8. 중순경, 2012. 8. 말경, 2012. 9. 24.경, 2012. 12. 16.경 등 4차례에 걸쳐 수원시 권선구 일대에서 지나가던 여중생 또는 여고생들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

 

양형 : 피고인이 수차례 어린 여학생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본 여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가중적인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감경적인 양형요소로 보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함(참고로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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