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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노5294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4.05 조회 8741
첨부파일 2012노5294.pdf  

[2012노5294]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1. 8. 13. 03:3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5 앞길에서 술에 취해 처와 이야기하던 중, OOO이 그 곳을 지나기 위하여 자동차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OOO이 주차하는 곳까지 쫓아가 큰 소리로 OOO에게 항의를 하고 소리를 질러 주위를 시끄럽게 하여 소란을 피워 인근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장안문지구대 소속 순경 OOO, 경장 OOO, 순경 OOO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인 순경 OOO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차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원심(2011고정3454)의 경과 : 음주소란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 10만 원, 공무집행 방해에 대하여는 무죄 선고.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 항소(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당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여 그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충족되었고, 체포가 이루어진 후 신분증을 제시한 것은 이미 성립된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별다른 영향이 없음)

 

판단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현행범 체포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 없이 그의 주거가 분명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직행이라 할 수 없음

피고인이 비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경찰관이 피고인을 주거가 불명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고 순찰차에 타라고 하였더라도, 이후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내밀었다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통하여 그의 주거가 분명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는 위법한 현행범 체포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됨

따라서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으므로, 적법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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