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노5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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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3.04.21 | 조회 | 7364 |
| 첨부파일 | 2012노525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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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5250]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1. 9. 17. 19:19경 여주세종군립도서관 2층 독서실에서 이 사건 휴대폰을 독서실 책상 아래로 내려서 휴대폰 카메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9.경까지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음
원심(여주지원 2012고단529)의 경과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에 대하여), 모바일분석보고서, 분석보고서, 압수조서 등은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인정할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다만, 피해자 진술이 있는 2012. 3. 29.자 촬영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및 1년간 보호관찰 선고),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함
판단 경찰이 피고인을 별건으로 현행범체포 하면서 영장 없이 이 사건 휴대폰을 압수하고도 지체없이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검찰이 사후에 휴대폰을 반환한 후 임의제출 받아 이를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따른 불이익을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압수하였다면, 종전의 위법상태가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어 무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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