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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12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5.06 조회 6429
첨부파일 2012고합1122.pdf  

[2012고합1122, 1338(병합), 1348(병합)]

 

주요 범죄사실 : 피고인 박모씨는 2012. 8. 19. 15:0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OO 찻집에서 피고인 심모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부탁하면서 막대형 전자충격기를 건내주고, 피고인 심모씨는 같은 날 20:00경 서울에 있는 OO 커피숍에서 중학교 후배인 김OO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부탁하면서 막대형 전자충격기를 건내주어, 피고인들의 순차적인 살인교사를 받은 김OO과 조O가 2012. 8. 21. 21:25경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 침입하여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며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손도끼로 피해자를 내리쳐 사망하게 함

 

양형 : 재판부는, 피고인 박모씨의 경우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세상에서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존엄한 생명을 해침으로써 한 가정을 와해시키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폭력배까지 끌어들여 범행도구를 직접 교부하고 범행의 사후 발각에 대비하여 범행장소와 시간, 방법까지 세밀하게 계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피해자를 유인해 내어 사지로 보내면서 피해자와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자신은 술을 마시러 가는 잔악성을 드러낸 점, 기타 자신의 범행이 밝혀졌음에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끝내 검거되지 않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 피고인 심모씨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살인 계획에 가담하고, 조직폭력배를 끌어들여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범죄에 감히 나아간 점, 과거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공범의 거듭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에서 그가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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