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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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3.05.06 | 조회 | 6435 |
| 첨부파일 | 2012고합121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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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1210]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정상인보다 지능이 낮은 백△△와 동거하던 중, 백△△의 딸인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자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34 밖에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0. 봄부터 2012. 8.경까지 4회에 걸쳐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함
양형 :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 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사실상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2년간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백△△에게 알려지거나 잠에서 깰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질 역시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백△△를 비롯한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임이 명백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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