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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230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5.10 조회 6501
첨부파일 2012고합1230.pdf  

[2012고합1230]

 

범죄사실 : 피고인 강모씨(1967년생)는 1986년부터 2012. 10. 23.까지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VD사업부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김모씨(1967년생)는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인 OOO전자의 자재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16.경부터 2012. 6. 8.경까지 7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재 707,910,390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 횡령하고, 피고인 강모씨는 2010. 10. 8.경부터 2011. 11. 20.경까지 위 OOO전자에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자재에 관한 전산정보를 조작하여 재고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총 1,376회에 걸쳐 위 OOO전자에 시가 512,671,9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함

 

양형 : 재판부는, 피고인 강모씨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자재관리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재의 입출고에 관해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된 기회를 틈타 약 1년 6개월여에 걸쳐 합계 7억여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고, 피해자 회사에 5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전산을 조작하여 허위의 반출증을 작성하고, 공범을 끌어들여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거액의 횡령 피해액이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피고인 김모씨의 경우 공범과 함께 7억 원을 넘는 거액의 재물을 횡령하고 장물 처분을 주도하여 공범의 범행을 촉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거액의 횡령 피해약이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의 경우 공범의 제의를 거절하다가 거듭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가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변제조로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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