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60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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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3.05.27 | 조회 | 6770 |
| 첨부파일 | 2012고단605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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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6058]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정모씨(여, 1974년생)는 용인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1년도 1학년 3반의 영어작문과목을 담당하였는데, 2011. 7.~9.경 2011. 7. 4.자로 작성된 “수행평가 학급별 일람표” 김OO의 성적항목 중 Presentation/Attitude/Participation의 점수부분(24.6점에서 19.6점으로 변경)과 Assignment의 점수 기재내용(5.0점에서 0점으로 변경)을 변경하여 피고인, 이OO, 김OO 공동 명의의 사문서인 “2011. 7. 4. 수행평가 학급별 일람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교감 등에게 제출하여 행사함
판단 :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OO이 속한 용인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3반의 영어작문담당교사로 담임교사인 이OO과 함께 2011년 1학기 영어과목을 평가하기로 한 사실, 본래 과제를 뜻하는 Assignment 항목은 담임교사인 이OO이 평가하기로 상호 협의하였으나, 피고인은 김OO이 수행평가의 기준이 되는 과제노트를 잃어버리고 다시 제출하지 않자 2011. 7. 11. 김OO의 Assignment 항목의 5점을 0점으로 감점하여 NEIS에 입력한 사실, 2011. 7. 12. 김OO이 이의제기를 하자 피고인과 이OO이 협의하여 이OO의 평가항목인 Assignment 항목은 0점에서 5점으로, 피고인의 평가항목인 Participation 항목을 24.6점에서 19.6점으로 정정한 학급별 일람표에 김OO의 확인서명을 받아 학교측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문서는 최종적인 수행평가 학급별 일람표의 작성을 준비하는 중간과정의 문서로 그 작성 및 수정, 폐기권 등은 과목담당교사에게 있고, 과목담당교사가 성적정정과정에서 그 기재내용을 변경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 학생에게 이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고 공동으로 평가하는 공동명의인인 다른 교사와 충분한 협의과정이 예정되어 있어 위 변경행위를 문서변조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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