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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390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5.27 조회 6698
첨부파일 2012구합13901.pdf  

[2012구합13901]

 

사실관계

원고는 2012. 3. 27. 피고 성남교육지원청에 성남시 야탑동에서 댄스스포츠 학원업을 영위하겠다는 취지로 학원법 제6조에 따른 학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학원은 학원법,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무도학원업의 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 학원등록신청을 반려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경기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원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학원이고, 대법원도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륨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 학원은 국제표준무도(댄스스포츠)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보여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고등학교 체육교과서들에 댄스스포츠를 교과과정으로 포함하고 있고, 대한체육회는 고등학생들도 참가가 가능한 2013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 댄스스포츠를 정식종목으로 채택하기도 하였으며,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종목에 농구, 줄넘기 등과 함께 댄스스포츠도 포함된 점,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에서도 댄스스포츠가 시범종목 또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점 등에 비추어 댄스스포츠 학원에 대하여는 이를 학원법에 따른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으로 규율함으로써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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