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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5827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6.03 조회 6694
첨부파일 2012고단5827.pdf  

[2012고단5827]

 

범죄사실 : 피고인 김모씨(여, 88년생)는 2012. 5. 2.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중고 유모차 판매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6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5.까지 5회에 걸쳐 총 3,0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양형 :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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