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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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3.06.03 | 조회 | 6895 |
| 첨부파일 | 2013고합8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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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86]
범죄사실 : 피고인 함모씨(1983년생)는 용인시 기흥구청에서 교통단속 업무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부모님의 반대로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자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기재한 종이를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민속마을신창미션힐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한편에 보관되어 있는 쓰레기통에 넣고 태우기로 마음먹고, 2013. 1. 9. 23:05경부터 23:15경 사이 위 쓰레기통에 불을 붙여 불이 번지게 하였으나, 아파트 경비원 등이 소화기로 진화하여 미수에 그치고, 2013. 1. 10. 00:15경부터 00:18경 사이에 다시 위 쓰레기통 및 그 위에 올려져 있는 종이 박스에 불을 붙여 전선 케이블에 불이 옮겨 붙음으로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54대의 승용차들 및 지하 주차장에 불이 차례로 번지게 함으로써, 아파트 수리비 20억 6,200만원과 승용차 시가 합계 3억 9,052만원 상당 등 합계 24억 5,252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가하고, 아파트 주민 12명에게 기관염 및 폐렴 등의 상해를 입게 함
양형 :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228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고층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24억 5,252만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12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재산상, 인명상 피해가 야기되었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130여명의 주민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까지 신경정신과에서 상세불명의 불안 장애, 기분장애로 약물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이를 복용하였는데,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심리상태 및 약물복용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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