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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노83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6.03 조회 7358
첨부파일 2013노832.pdf  

[2013노832]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김모씨(1974년생)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명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소속 후보자 백OO의 비서관, 피해자 차OO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소속 후보자였는데, 피고인은 2012. 4. 9. 22:0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백OO의 선거사무실에서 백OO 명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다음 “아빠가 국회의원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딱한 새누리당 후보...”, 같은 날 23:34경 “1. 새누리당 후보 - ‘아빠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 떨어지면 혼난다”라고 피해자의 정치적 역량을 비하시키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

 

양형 : 재판부는,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게시글의 경우 ‘새누리당 후보는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여 독자적인 정치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다소 비꼬아 표현한 것으로, 표현 방식을 제거한 순수한 내용 자체는 상대방 후보에 대하여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인 점, 이 사건 게시글의 표현이 비속하거나 저열하지는 않고, 나아가 피해자 차OO으로 하여금 경멸감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는 볼 수 없는 점, 선거운동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게시글은 그 표현의 방식과 의미, 작성 동기와 사회적 배경 등에 비추어 선거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풍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원심 안산지원 2013. 2. 1. 선고 2012고정2135 판결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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