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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1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6.25 조회 6756
첨부파일 2013고합12.pdf  

[2013고합12]

 

범죄사실 : 피고인 박모씨(36년생)는 피해자 조모씨(여, 67년생)와 같은 동네 사람, 피고인 조모씨(59년생)는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이며, 피고인 이모씨(49년생)는 피해자가 사는 건물의 집주인 문모씨의 형부인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문모씨와의 친분으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거나,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피해자의 인지 및 사고능력이 제한적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박모씨는 2011년 여름경, 2012. 3.경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용인의 한 호텔에 데려가 간음하고, 피고인 조모씨는 2011년 겨울경, 2012. 3.경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용인의 한 모텔에 데려가 간음하고, 피고인 이모씨는 2012. 4.경 및 2012. 5. 23.경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차량 또는 농장 창고 방에서 간음함

 

 

양형 :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판단력과 의사표현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이므로 각별한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 피해자의 이웃이었던 피고인들은 오히려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우고자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여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의 입게 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피고인 조모씨, 이모씨와는 합의하여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조모씨의 경우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이성관계로 오느 정도 교제하였던 정황이 엿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직후 피해자 측에게 용서를 구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박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피고인 조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12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피고인 이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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