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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197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6.25 조회 7151
첨부파일 2013고합197.pdf  

[2013고합197]

 

범죄사실 : 피고인 정모씨(94년생)는 2012. 10. 3. 인터넷 카페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명모양(여, 13세)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가 옷을 벗은 모습 등을 피해자 몰래 녹화한 후, 휴대전화메세지로 영상 통화를 녹화하였으니 벗은 모습을 다시 보여주지 않으면 인터넷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말하고, 위 동영상을 지워준다는 조건으로 일주일 동안 시키는 걸 다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어 주고받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2. 10. 6.경부터 10. 14.경까지 31회에 걸쳐 협박문자를 보냄

 

양형 :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13세 여학생이었던 피해자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공포심을 느껴 유서를 쓰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현재에도 동영상 유포에 대한 우려로 불안에 떨고 있는 한편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이 사건 내용을 접하고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을 상처는 외면한 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 정도로 여긴 범행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또한 처음 알게 된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은 안면 없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조른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선뜻 보여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음

 

무죄부분 : 재판부는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성폭법 제13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처벌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부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비추었고 위 영상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실시간 전송된 것을 휴대전화기에 저장한 것에 불과하고, 직접 피해자의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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