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59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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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3.06.26 | 조회 | 6872 |
| 첨부파일 | 2012고단598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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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5986]
범죄사실 : 피고인 김모씨(1974년생)는 공범 10명과 함께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를 개설하여, 2011. 7. 25.경부터 2012. 3. 12.경까지 위 사이트 가입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측하게 하여 1인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하고,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급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베팅한 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10,518,825,137원 가량의 체육진흥투표권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배당금 지급 등 운영비용을 제외한 2,106,537,306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
양형 :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국내 및 해외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기간, 범행횟수, 발행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의 규모나 이로 인한 수익 규모가 상당하고, 이와 같은 범행은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 전반에 커다란 해악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공범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비로소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800,484,176원의 추징명령을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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