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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28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6.26 조회 7913
첨부파일 2013고합283.pdf  

[2013고합283]

 

범죄사실 : 피고인 안모씨(85년생)와 피고인 이모씨(여, 88년생)는 내연관계로 2009. 12. 4.경부터 2013. 3. 14.경까지 부산에 있는 피고인 안모씨의 집에서 피고인 안모씨는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 이모씨의 음부 등이 노출되는 사진을 찍어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모씨가 착용한 속옷 등과 함께 판매하고, 수익이 많지 나지 않자 피고인 안모씨는 2011년경부터 2013. 3. 10.경까지 청소년인 사촌동생 안모양(1997년생, 당시 13~15세)이 스타킹을 신고 있는 모습이나 음부 등이 보이는 모습,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 이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판매하고 유포함

 

양형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해 왔고, 특히 피고인 안모씨는 음란물 제작․판매를 주도해 왔으며,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어린 사촌동생까지 돈으로 유혹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수 년간 음란물을 판매하여 거두어들인 수익이 3,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범행기관과 유포의 범위, 매체의 높은 전파성과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를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안모씨는 피고인 이모씨와 동거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모씨는 동거인인 피고인 안모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범죄수익을 직접 분배받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안모씨의 사촌동생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안모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그램 이수 및 36,879,228원 추징을, 피고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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