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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276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7.23 조회 7474
첨부파일 2013고합276.pdf  

[2013고합276]

 

범죄사실 : 피고인 오모씨(89년생)는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28. 오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 남학생인 피해자들(당시 9세, 10세)을 강제로 추행함

 

양형 :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폐된 엘리베이터 내에서 9세, 10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 참작하되,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약 만 5세 수준)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모친이 어린 시절부터 발달이 늦었던 피고인을 항시 곁에서 정성껏 보살펴 왔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3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한 15점이지만, 이는 높음 영역(13~29) 중에서도 낮은 부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장애인 특수학교를 졸업한 이후 이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모친을 따라 출퇴근을 함께 하면서 항시 모친과 함께 생활해 왔고, 피고인의 모친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더욱 세심하게 밀착 보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자장치의 부착으로 기대되는 재범의 예방이란 심리적 위축에 따른 예방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볼 때,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한 재범에 대한 심리적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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