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5834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3.09.02 | 조회 | 8891 |
| 첨부파일 | 2013가합5834[1].pdf | ||||
|
[2013가합5834]
사실관계 원고 옥모씨(87년생)는 OO대학교 OO학과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피고는 OO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임 OO대학교 학생인 윤모양은 2011. 2. 24. 경찰에 원고가 자신을 자취방에 데려가 침대에 눕히려고 하고 손목을 거세게 잡고 뺨을 7~8회 때린 뒤 벽과 침대 모서리 등에 부딪히게 하여 두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 검사는 2011. 8. 10. 원고를 수원지법에 윤모양에 대한 강간치상죄로 기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2. 2. 17.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원고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2. 6. 21.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고소인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 윤모양은 2012. 9. 3. 위 형사 고소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OO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에 원고를 신고하였는데, OO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 운영위원회는 2012. 9. 18. OO대학교 학생상벌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학생상벌위원회는 2013. 3. 8. ‘원고가 2011. 2. 24. 윤모양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폭행이 반복적으로 10회 이상 계속되어 자기방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윤모양이 먼저 원고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 정도가 중하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2개월의 유기정학처분을 하기로 의결한 다음, 원고에게 이를 통보함 한편, OO대학교 학칙 및 학생준칙에는 폭행을 하여 타인을 상해한 경우 8일 이상 3개월 이하의 유기정학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당사자 주장 원고 : 2011. 2. 24. 1:00경 술에 취하여 자신의 자취방에서 자고 있던 학교 후배 윤모양이 일어나 집으로 가겠다고 하여 그 시각에 여자 혼자 귀가하면 위험하다는 생각에 윤모양에게 지금 가지 말고 자고 가라고 만류하였을 분인데, 윤모양이 호신용 스프레이를 갑자기 원고의 눈에 발사하여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몸부림을 치다가 원고의 팔로 윤모양을 치게 된 것이고, 고의로 윤모양을 폭행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음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윤모양이 원고의 자취방에 들렀다고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이를 만류하는 원고의 뺨을 1회 때린 사실, 이에 격분한 원고가 윤모양의 뺨을 7회 내지 10회 정도 때려 윤모양이 쓰러지면서 가구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사실, 원고의 행동에 극심한 공포를 느낀 윤모양이 원고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원고의 자취방에서 도망쳐 나온 사실, 이로 인해 윤모양이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원고의 폭행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운 위법한 행위이고, 설사 윤모양이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후 원고의 행위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는 단순히 팔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윤모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한 것임은 마찬가지여서, 원고의 행위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함 또한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검사가 상해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음에도 항소심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폭행 또는 상해의 공소사실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불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나,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소심 법원이 원고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다음으로,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는, 우리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헌법 제31조 제4항) 대학이 그 교육목적 실현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고, 그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며, 원고는 학교 후배인 여학생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비위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유기정학 2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원고청구 기각 |
|||||
| 다음글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3241... | ||||
| 이전글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