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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1315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10.16 조회 9847
첨부파일 2013구합11315.pdf  

[2013구합11315]

 

사실관계

원고 안OO은 안성시 아동복지시설인 OO보육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1. 12. 1.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3. 3. 28.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됨

피고 안성시장은 2013. 4. 23. OO보육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할 것을 요구함

 

원고의 주장 : 법 시행령에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그 이행시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원고에게 이를 알린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은 아동대상성범죄인지 여부 및 성범죄로 인해 받은 형의 종류나 그 정도를 가리지 않고 성범죄자를 모두 취업제한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평등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라는 문구를 이행시한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행시한이 명확한 날짜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서에 표시된 󰡐OO보육원 안OO'은 OO보육원 뿐만 아니라 원고 개인에 대한 통보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절차적 위법 주장을 배척함

 

원고의 근거법규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아동에 대한 보호,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 시설의 특성상 성적인 측면에서의 고도의 건전성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아동의 경우 성인에 비하여 더욱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고 불이익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어서, 법에서 성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아동복지시설 근무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여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② 법은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에 의한 성범죄는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 피해회복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 할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원고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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