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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수원지방법원 2011나4304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1.16 조회 10088
첨부파일 2011나43041.pdf  

1. 사안의 개요
- 피고는 1998. 2. 12. A 등에게 1억 원을 연 24%의 이율로 대여하였고 임의 변제 및 강제집행을 통하여 그 중 일부를 변제받았음.
- A는 2006. 11. 2. 자신의 외삼촌인 원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11. 8.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
- 피고는 2007. 11. 1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음. 위 법원은 2009. 11. 1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35,588,93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5,588,936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0. 6. 11. 변론을 종결하고 2010. 7. 2. 사해행위 취소 부분에 관하여 제1심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음. 원고와 피고 쌍방이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0. 10. 28.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위 항소심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음.
- A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B는 선행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10. 6. 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이하 ‘후행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음. 위 법원은 2010. 7. 2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35,588,936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는 B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금 35,588,9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0. 8. 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0. 8. 21. 그대로 확정되었음.
- B는 선행 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0. 10. 1. 후행 소송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이를 근거로 2010. 10. 18.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35,962,557원(이자 및 집행비용 포함)을 추심하였음.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원고는 선행 소송과 후행 소송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수익자로서 후행 소송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취소채권자인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자신이 배상하여야 하는 가액을 반환하였으므로,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선행 소송의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소송요건에 관한 청구이의 사유의 경우 예외적으로 상고심 판결선고 뒤에 생긴 사유여야 하는바, 원고가 선행 소송의 상고심 판결 선고 전에 후행 소송에 의하여 가액배상을 마침으로써, 선행 소송은 상고심 단계에서 권리보호이익의 흠결 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선행 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함.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청구이의 사유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문언을 상고심 판결선고 뒤에 생긴 사유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는, 원고와 B, 원고와 B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C 등이 피고의 A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공모하여, B가 A에 대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면서 후행 소송을 제기하고, 선행 소송의 상고심 판결만 남겨둔 시점에서 후행 소송을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시키고 위 결정에 따라 가액배상을 마쳤으며, B는 가액배상으로 추심한 돈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불리한 소송상태를 미리 형성하고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점, 원고가 선행 소송에서 줄곧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후행 소송에서 사해행위를 인정하고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거동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함.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만으로는 B가 A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허위인 점, 원고와 B가 오로지 피고의 채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하여 후행 소송을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시키고 가액배상을 마쳤다는 점, B가 가액배상으로 추심한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소송상태를 부당하게 형성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또한 원고는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후행 소송에서 사해행위를 인정하고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후행 소송에서 사해행위를 인정한 것이 오히려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행위가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거동에 해당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함.
- B가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었더라도, 이러한 불공평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를 통하여 시정하거나 가액배상금의 분배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후행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시킨 후 채권자 전부를 위하여 공탁하지 않고 B에게만 후행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돈을 지급한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의 청구인용, 피고의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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