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노1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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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4.03.04 | 조회 | 8602 |
| 첨부파일 | 2013노151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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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사실 : 피고인은 정형외과 전문의. 2008. 5.경 피해자에 대한 인공관절 삽입술 시행 후 감염증상이 발생. 세균배양결과 수퍼박테리아로 알려진 세균이 발견되어 항생제 치료하다가 2008. 7.경 항생제가 발견되지 않자 다른 외과의사에게 전과시킴. 그러나 그 후 다시 동일한 세균이 발견되며 패혈증 증상으로 피해자 사망. 피고인은 세균배양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감염상태를 확인하여 재차 확인될 경우 인공관절과 감염된 조직을 제거하거나 전원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심(안산지원 2011고정2236) 결론 : 세균배양만으로는 감염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했다고 할 수 없고,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킬 의무도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 선고(2011. 11. 3. 선고)
▣ 항소심 판결 요지 : 피고인이 세균배양 외에 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이 작은 규모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를 전과시킨 이후에는 피해자를 상급법원으로 전원시킬 의무는 피고인이 아니라 당시 피해자를 담당하던 의사에게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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