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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48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3.04 조회 9220
첨부파일 2013고단48.pdf  

 

▣ 공소사실

 ○ 피고인들은 재력을 갖추고 내기바둑을 좋아하기로 소문이 난 피해자 김OO을 상대로 사기바둑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기원에서 아마추어 바둑 1급 수준으로 통하면서 피해자보다 5점 정도의 치수(급수) 차이로 월등한 바둑실력을 갖춘 피고인 백OO를 내세워 피해자와 같은 실력인 것으로 속여 내기바둑을 두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함. 2007. 9. 19.경 피고인 장OO는 바둑맞상대를 한 적도 있어 바둑실력을 익히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장소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 백OO를 소개하면서 서로 바둑실력이 비슷하니 호선으로 두도록 치수를 정해주고 판돈도 관리하고, 피고인 장OO은 구경꾼으로 나선 가운데 피고인 백OO는 월등한 바둑실력을 숨기고 피고인 장OO가 정해 준대로 피해자와 호선으로 1회 판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걸고 바둑을 두어 1집이라도 이기는 사람이 판돈을 다 가져가는 속칭 ‘판내기’ 내기바둑을 두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2,940만 원을 편취.

○ 피고인들은 피고인 윤OO를 속칭 ‘선수’로 추가로 내세워 외형상 피해자, 피고인 백00, 피고인 윤00 3명이 경쟁하여 공정하게 내기바둑을 두는 형식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편취하기로 뜻을 모으고, 2008. 5. 8.경 피고인 장00은 피해자보다 바둑실력이 더 좋은 피고인 윤00를 데리고 오고, 이에 피고인 장00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윤00를 피해자보다 2점 낮은 치수라고 소개하면서 3명이 내기바둑을 할 것을 제의하여 한 사람 당 1회 판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걸고 속칭 ‘판내기’ 내기바둑을 두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금 2억 1,560만 원을 편취

 

▣ 판결 : 개인의 바둑실력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등급화하기 어렵고, 내기바둑의 치수 조정이나 내기 골프에서의 핸디캡의 조정 등과 같이 도박의 조건을 설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조치는 서로 승산이 높게 도박을 하려는 흥정의 결과이기도 하므로 이를 함부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움. 피해자는 내기 바둑으로 돈을 잃자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계속하여 바둑을 두었고, 치수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정한 적도 있었음. 피해자는 피고인 백OO, 윤OO와 수년에 걸쳐 하루에도 수십여 회씩 수없이 많은 바둑을 두었는바, 바둑의 속성상 오랜 기간 대국을 두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실력을 계속하여 속인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내기바둑을 두면서 조직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구체적인 사술을 현장에서 사용한 흔적은 찾을 수 없음. 피고인 백OO, 윤OO가 내기바둑을 둠에 있어 자신의 바둑실력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스스로 내기바둑을 두면 끝까지 두는 경향이 있고, 끝을 보아야 하는 성격이며, 승부욕이 강해서 지면 밤을 세서라도 두어야 하고, 돈을 잃으면 그 돈을 찾기 위해 끝까지 두는 성향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판돈을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올리고 나서는 돈을 다 잃을 때까지 바둑을 두고 갔는데, 지고는 못사는 성격이라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돈을 잃으면서도 계속 바둑을 두었고, 개평을 받으면 다시 바둑을 두어 결국 다 잃었다고 진술하며 피해자 스스로도 도박중독의 증세를 가지고 있어 도박중독클리닉에 다닌 적이 있다고 진술. 그리고 피해자는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바, 장시간 바둑을 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력이 고갈되어 집중력이 떨어져 결국 패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에도 설득력이 있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성향 내지 체질을 다소 이용하여 피해자와 계속하여 바둑을 둠으로써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간략 해설 : 위 판결은 도박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사기에 관한 판결임. 사기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자신의 실력을 속이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가 쟁점. 대상판결은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객관적인 바둑실력의 차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실력을 속였다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의 체질과 도박에 탐닉하는 성향을 이용하여 바둑을 두고 이겼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에 이른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임. 골프도박은 도박이 아니라는 판결과는 전혀 다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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