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24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4.03.26 | 조회 | 7264 |
| 첨부파일 | 2014고단224.pdf | ||||
|
▣ 판단 : 2014. 3. 10.(월) 선고. 벌금 200만원
▣ 범죄사실 : 피고인(남, 51세)은 2013. 12. 24. 05:0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00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남, 22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 |
|||||
| 다음글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707... | ||||
| 이전글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