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정28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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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4.04.07 | 조회 | 7993 |
| 첨부파일 | 2013고정281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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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3. 20.(목) 선고. 피고인은 무죄.
▣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3. 06. 28. 23: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황제노래방 앞에서 뒤로 약 3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 피고인 주장 요지 :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판단 :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음주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1시간 22분 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는바, 장소적 동일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범죄의 실행 즉후인 자”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그와 같은 불법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음주측정결과지 등은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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