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66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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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4.04.15 | 조회 | 8889 |
| 첨부파일 | 2013고단663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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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4. 9.(수) 선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약 10여년간 키우던 반려견 ‘봄이’의 건강이 악화되어 2011. 9. 6.경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동물의료센터에 입원치료를 맡겼으나 반려견이 전이성 폐종양 진단을 받고 1주일 만에 죽자, 동물의료센터에서 자신의 반려견에 대하여 실험과 학대를 하여 반려견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동물의료센터에서는 피고인의 반려견에 대해 흉부 방사선 촬영, 흉수 제거, 흉수 세포학적 검사를 한 뒤 전이성 폐종양으로 진단하여 더 이상의 치료를 하지 않고 퇴원조치하였을 뿐 임상실험이나 학대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8.경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물의료센터 담당교수인 피해자A와 동물의료센터장인 피해자B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SBS 방송국 ‘TV동물농장’ 프로그램 시청자게시판에 ‘한 대학병원에서 내가 키우던 강아지에게 밤새 폐에 물을 넣고 실험과 연구를 하여 그 결과 1주일 동안 진통제로 연명하다가 결국 죽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리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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