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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4216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4.24 조회 8211
첨부파일 2012고단4216.pdf  

 

○ 2014. 4. 3.(목) 선고.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과 그 대표는 각 벌금 2,000만 원, 파일 업로드한 자들은 각 벌금 500만 원, 700만 원

 

○ 범죄사실 : 피고인 최○○는 피고인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자로서, 2011. 11. 4.경부터 웹 하드 사이트 ∗를 운영하고 있다.

 

○ 저작권법위반 방조의 점 : 사이트회원들이 수십만회에 걸쳐 영화파일, 음악파일 등 저작재산권을 업로드하여 불법으로 유통하는 것을 알면서도 손쉽게 업로드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방조하였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의 점 : 사이트 회원들은 위 사이트를 통해 2013. 11. 2.부터 2014. 1. 8.까지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쉽게 찾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 업로드한 피고인 :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4.경 사이에 집에서 위 사이트의 중앙서버에 남녀의 성교장면이 포함된 ‘금박 동상 아이디어 넘치네’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비롯하여 837편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한 다음 2013. 4. 8.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위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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