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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75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5.01 조회 8025
첨부파일 2013고합752.pdf  

 

○ 2014. 4. 15.(수) 선고. 징역 6월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3. 11. 7. 15:04경 오산시 궐동 88-5에 있는 경부선 기차 상행선 오산역-오대산역 간 서울기점 55.4km 구역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윗옷을 벗고 그곳 선로에 누워있거나 그곳을 지나가려던 열차에 돌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666호, 668호 전동열차, 1272호, 1212호, 1158호 여객열차 등 총 5대의 열차를 약 20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 양형이유 : 일시에 많은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기차와 같은 교통수단의 안전이 침해될 경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고 기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병든 노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자살을 하려는 생각으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열차의 운행이 지연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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