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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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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수원지방법원 2013고정280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5 조회 8233
첨부파일 2013고정2802.pdf  

 

○ 2014. 5. 14. 선고. 벌금 70만 원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3. 5. 25. 14:13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00 한의원’에서 피해자A(여, 72세), B(여, 5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1회 걷어차며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몸을 짓누르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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