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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7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7.29 조회 9053
첨부파일 2014고단2872.pdf  

○ 2014. 7. 9. 선고. 징역 6월

 

○ 범죄사실 요지 :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 피고인은 2014. 5. 25. 23:50경 수원시 팔달구 세류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자신의 아들인 한○○을 깨우면서 성적표를 내놓으라고 하고, 등기부등본을 찾아야 한다는 등으로 소란을 부렸다. 이에 잠에서 깬 자신의 처 피해자 이○○(여, 38세)이 “왜 밤에 그러냐”면서 말리자,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2. 상해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과도는 다시 싱크대에 넣어둔 다음, 계속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 양형이유 : 피고인은 수차례 가정폭력을 저질렀으나 매번 가정보호처분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가족구성원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오히려 가정구성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고 심지어 흉기인 과도를 사용하여 처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 전력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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