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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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4.09.30 | 조회 | 9074 |
| 첨부파일 | 2014고합41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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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9. 23. 선고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범죄사실 요지 : 인터넷을 통하여 소위 ‘합성대마’라고 불리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고, 이를 홍대 카페에서 흡입한 사건 ○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합성대마를 인터넷으로 직구하여 카페에서 흡입하다가 검거되어 처벌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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