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280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4.11.24 | 조회 | 11919 |
| 첨부파일 | 2014고합280.pdf | ||||
|
○ 2014. 11. 11. 선고 : 징역 1년 6월
○ 범죄사실 요지 : 술 취해 잠든 피해자 간음 ○ 참고 사항 - 두 사건은 비슷해 보이나 235 사건은 강간, 280 사건은 준강간임 - 준강간은 이미 피고인의 행위와 관계없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 죄이고, 강간은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어도 약물 등을 이용하여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든 후 간음해도 성립함 |
|||||
| 다음글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489... | ||||
| 이전글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2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