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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14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4.09 조회 6767
첨부파일 2014고단6143.pdf  

- 판결선고 : 2015. 4. 2.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은 오백원 동전에 구멍을 뚫어 낚시줄로 연결하고 동전에 양면테이프를 붙힌
범행도구를 제작한 후 조문객으로 위장하여 장례식장에 들어가 범행도구를 부조함에
넣어 돈봉투를 꺼내는 방법으로 부조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15.경 서울 송파구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염①①의 관리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위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부조함에 있던 돈봉투 2개를 꺼내 피해
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9. 04:20경 위 장례식장 3층 30호에서 피해자 박②②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부조함에 있던 돈봉투 2개를 꺼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9. 04:20경 위 장례식장 3층 31호에서 피해자 최③③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부조함에 있던 돈봉투 2개를 꺼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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